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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덕수의원 대법원 징역형 확정. 4.29 재보선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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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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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덕수의원 대법원 징역형 확정. 4.29 재보선 관심사,,!

대법원,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인천 서구·강화을 재선거, 서울 관악을 등 3곳 보궐선거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이에 따라 4월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의 당선 무효로 4·29 재보선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전,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이상규 전 의원) -경기 성남중원(김미희 전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운 전 의원)에선 보궐선거, 안덕수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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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도민일보 지상재 기자 ji3570@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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