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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합 - 세월호특별조사위,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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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04 10:30

본문

[고발기자회견 공지]


자율청년연합 고발장.jpg4일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검 삼거리 앞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택, 상임위원 박종운, 상임위원 권영빈, 비상임위원 최일숙을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인정한 (정무직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노숙 집단농성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위무' 위반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 장기정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합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입니다]

 

고발장

 

고발인: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 기정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
전화 : 010-3705-5749
주민번호 : 740325-


피고발인1: 이 석태(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주소 : 불상
전화 : 불상

 

피고발인2: 박 종운(세월호특별조사위 상임위원)
주소 : 불상
전화 : 불상

 

피고발인3: 권 영빈(세월호특별조사위 상임위원)
주소 : 불상
전화 : 불상

 

피고발인4: 최 일숙(세월호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

 

고 발 취 지

 

상기 의뢰인은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확대 발전과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시민활동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1(이 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피고발인2(박 종운) 세월호특별조사위 상임위원, 피고발3(권 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 상임위원, 피고발인4(최 일숙) 세월호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 등을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위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피고발인1,2,3,4는 정부가 정한 정무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단하고 4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나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다음달 1일까지 특조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노숙 농성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떼를 지어 집단행동을 하면 그 힘이 무서워 종종 그 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엄연히 헌법이 존재하며 또한, ‘국가공무원법’도 존재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는 세월호특위위원(정무직공무원)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느 누구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어겨서는 안 되며 만약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1,2,3,4를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위무’를 위반한 혐의로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이석택, 상임위원 박종운, 상임위원 권영빈, 비상임위원 최일숙을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위와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 링크 바로가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67706440044326&id=308109129337392&ref=m_notif&notif_t=group_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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