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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91곳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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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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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91곳 잡았다.

 

1,387곳 전수 점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무단 배출업소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387개 업소를 전수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 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9개소,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개소, 기타 110개소다.

이 중 16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외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1) 남동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각 8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2) 금속가공업체 C업체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펌프, 이송관로 등)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3)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인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됐다.

 

시는 앞으로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실시는 물론 환경부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 면제, 환경행정 서비스, 환경기술진단 등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인천광역일보 : 방건우 기자 cso8500@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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