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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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4-03 08:47본문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16개 업체 … 1억 1,590만 원, 내달 5월 1일일까지 납부
울산시는 지난 달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하였으나 그 기준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억 1,59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 업체이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배출한 오염물질량 및 배출농도 등을 반영하여 kg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이 1억 1,170만 원으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먼지는 420만 원이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종전 상반기분 보다 36% 정도 감소됐다.
이유는 남구 소재의 화력발전설비에서 황 함량이 비교적 높은 벙커-C 중유를 바이오 중유로 개선하고 울주군 소재의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시설 정밀보수를 통해 대기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의 회수율을 보다 높였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로부터는 오염물질 저감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친환경 연료 사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대기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일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베스트신문사 광역일보 : 이경환 기자 ceo17@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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