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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위원회 | 장애학생 인권침해‧차별, 교사의 41%, 학교관리자의 56%, 학부모의 55%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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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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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환 기자] 장애학생 인권침해‧차별, 교사의 41%, 학교관리자의 56%, 학부모의 55%가 경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3일 오후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감각․신체․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전무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제도적 지원 모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 학교 관리자 87명, 학부모 369명)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 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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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구타,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7.2%였다. 언어폭력(놀림, 비하, 욕설)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과도한 장난, 따돌림)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적 지원(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이었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위험한 생존의 문제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베스트광역일보 : 정성환 기자 ce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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