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요포털 | 2015년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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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18 10:39본문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korea_gov/220329454477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015년 자녀장려금 외에도 근로장려금도 해당 기간에 신청 할 수 있으니 신청대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와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대한민국정부포털(http://www.korea.go.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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