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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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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3-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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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신고·납부
  
울산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연결법인의 경우 5월)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있는,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 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확정 신고 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 법령 개정에 따라 첨부 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종전에는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사업장마다 제출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점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한 곳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되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 드리며,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신고와 법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책자를 6,500부 제작, 법인에 배부 하였으며, 누리집, 전광판 등 각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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