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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협업 포인트 제도’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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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4-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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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포인트 제도’도입 시행

동료 간 협업으로 성과 높이는 조직 문화 조성
  
울산시는 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협업 포인트 운영 규정’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부서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온나라 - e음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매월 200P를 배정하여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상대방에게 감사 메시지와 함께 1회에 10P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업을 잘하는 개인과 부서를 발굴・선발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부서・다기관간 연계된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특별 협업 포인트가 부여된다.
  
정호동 정책기획관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대・재생산되어 대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오는 5월 중 시, 구・군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협업 포인트 제도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을 계획 중이다.

베스트광역일보 : 배경희 기자 bkh2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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