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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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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1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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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공모


오는 12월 2일까지 울산시 건강정책과 신청 접수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수행 필요한 인프라 갖춘 공공기관 등


울산시는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투입될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오는 12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관리·운영 역량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서비스 등록·지정 제공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기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건강정책과(052-229-3535)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자격요건, 교육운영, 계획, 역량, 인프라 등 전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쳐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까지 2년간이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 실기 36)과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 실기 28)으로 개설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모유 및 인공수유, 산모 영양·건강관리, 산모 신체회복 지원, 서비스 교육 등이다.


교육 이수자는 정부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2개소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14회 교육을 실시하여 114명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 배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7년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기간 연장 등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건강관리사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 지정 확대로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양성 배출되어 산모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다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이 올해 10일에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확대된다.


베스트울산광역일보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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